군은 16일부터 12월말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수거전담반을 편성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와 불법소각·매립 예방으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것.
특히 소규모발생 농가를 위해 수거하기 편리한 장소에 임시보관 장소를 마련하는 한편, 마을방송과 차량가두방송을 실시해 영농폐기물수거 참여율을 높이도록 집중홍보 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폐비닐 1490t, 농약빈병 20t을 수거했으며, 이번 수거된 폐기물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정읍사업소와 협력해 폐비닐은 1㎏당 50원, 농약빈병의 경우 플라스틱은 1㎏당 800원, 유리병은 1㎏당 150원에 수거할 계획이다.
군은 또 마을별로 수집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군청 환경도시과 (580-4430)로 신고하면 즉시 수거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