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특히 다이옥신과 시안가스 등 맹독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폐비닐 고무제품 폐합성수지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폐기물과 농어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악취방지법 제15조 ‘악취 발생물질 소각금지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