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명장치 필요한 자치단체 협력기금

전북도나 시군 등 자치단체 금고지정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내놓는 이른바 협력기금이 도마에 올라있다.

 

협력기금 운용문제는 도의회가 얼마전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금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집행부를 추궁하면서 불거졌다.

 

전북도의 경우 총 50억원중 지난해 78건에 27억6500만원, 올해 45건에 17억700만원 등 모두 44억7,200만원의 협력기금이 집행됐다. 전체의 89%에 이르는 액수다.

 

자치단체의 협력기금은 대부분 도나 시군정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 쓰이는 게 취지에 맞다. 행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도민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하등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방폐장 유치활동이나 새만금사업 특별법 제정 범도민 서명운동 또는 새만금 완공 기념행사 경비 등이 그런 예다. 또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분야도 이런 협력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나 판공비, 홍보비, 또는 자산취득비, 사무처 이전비용, 국외연수비, 공무원 파견수당, 인건비, 사무실 관리 및 임대료 등의 경우처럼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사용해야 하는 사안에까지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연예인 야구단 초청행사비용이나 도청사 미술작품구입비 등도 민간단체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란 비판을 들을만 하다. 이러니 개인 쌈짓돈처럼 지출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이제 협력기금이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첫째 협력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는 건 자치단체가 기금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의 사용대상 분야를 확실히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둘째 협력기금의 사전 심의와 사후 감사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 기금 관련 법도 기금이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 금고를 맡기 위해 농협과 전북은행의 출혈경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기관장의 인사와 연계되고 협력기금도 솟구치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차제에 기금의 적정선과 자치단체 금고의 배분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