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빚으로 부동산 샀다가 낭패볼 수도 - 김영면

김영면(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토지정보팀 차장)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은 정권의 유지 여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과거 조선 등 왕조시대에도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균전제·정전제 등 다양한 토지제도를 시행하여 왔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면서 토지에 대해 절대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제한하는 경우는 법으로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헨리조지의 부동산이론에 근거하여 보유세(재산세) 인상,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등) 인하를 근간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매각하려 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이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하려 하기에 보유세를 인상한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거래세는 부동산시장의 자유로운 거래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인하하면 거래의 장벽이 낮아져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부동산관련 거둬들이는 세금은 보유세가 80%, 거래세가 20%정도이며, 미국의 경우는 보유세가 98%, 거래세가 2%정도 되며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23%, 거래세가 77%정도 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의 보유세를 시가의 1%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토지의 총가격은 미국 전체 토지가격의 1.5배정도라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하여 오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금은 더 많이 걷히게 될 것이며,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대책과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할 재원이 확보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다만, 보유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만큼 수입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부채가 많아져서 감당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으므로 부동산 매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면(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토지정보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