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상해사건이 발생했는데 학생의 심리적인 부분은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을 학교당국의 주선으로 부모끼리 합의해 버리고 학생간의 인격과 학교생활의 가치관은 무시된 채로 봉합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특히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이 무시된 채로 처리된다면 그 상처를 안고 오래도록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제 3의 피해겙′挽?낳을 수 있으며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계속될 것이다.
모두가 청소년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1995년 열여섯 나이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 김대현군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설립된 학교폭력전문기관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11년이 됐다. 지난 11년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안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전문 NGO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밖으로는 청소년폭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책무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도록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 청소년 폭력이 개인간의 잘못이 아닌 우리사회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예방교육과 상담으로 학교폭력의 대처와 중재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15개 시도지역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남여학생 총 3910명을 대상으로 2006년 6월∼8월 사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신체폭행, 금품갈취, 위협 및 협박, 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며 그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겫隙?조정이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학교폭력의 종류로 상해겿幣?감금곀乏?약취겴??추행겦諮믄羈?모욕겙彭쪇 재물손괴겵塤?따돌림 등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학교에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를 즉시 소집하고 자치위원회에 의해서 조사되고 처리돼야 한다. 이 원칙을 벗어나서 처리가 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제 2, 제 3의 피해와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실이 외면당할 소지가 있다. 학교폭력에서 진실이 외면당할 때 가해자곀피蔓?그 가족 학교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나 책임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진실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와 냉담해야한다.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항에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형식적인 교육으로 그 실효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학교당국은 학부모 교육과 학생교육을 병행하여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같이 수년동안 연구와 자료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모두가 미래에 이 땅의 주인공인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재인식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류창열(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북지부 부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