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피해농가 보상 차질없게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지면서 양계농가를 비롯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급식업체와 음식점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확산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림부와 전북도, 익산시 등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익산시 함열읍 반경 500m 안에서 키우는 닭 18만7000 마리를 모두 살처분(殺處分), 30일까지 매몰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또한 오리와 돼지 개 고양이 등 가축류도 살처분하고 종란 600만 개를 폐기키로 했다. 이러한 1단계 작업 이후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단계, 3단계 조치를 취해야 할 형편이다. 익산지역 이외에도 강원도와 충남 등에서도 저병원성이긴 하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일이다. 보건당국과 자치단체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염경로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농가 등에 피해보상 문제다.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한번 발생하면 그 일대 축산농가는 초토화되고 만다. 발생지역은 물론 인근 축산농가들도 가축을 출하하기 힘들고, 출하한다 해도 제 값을 받기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피해보상 방안이 제 때 마련되지 않는다면 축산농가는 일시에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첫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2003년에는 충남과 충북에서 첫 사례가 발견된 뒤, 겨울 철새의 이동경로를 따라 확산돼 전국적으로 53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다. 당시 직접적인 손실만 1500억 원에 달할 정도였다. 또 이 과정에서 닭고기 소비가 60% 감소하고 수출길마저 막혀 사육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충북 진천에서 오리를 키우던 40대 농민과 남원에서 치킨점 주인이 각각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시가 대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가능한 빨리 피해규모를 파악해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장 피해 농민의 생계비는 말할 것 없고 경영안정자금과 입식지원금을 앞당겨 집행해야 한다. 피해보상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