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노조로서, 330여명에 이르는 법원 일반직원들의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일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서남본부 전주지부 제2대 지부장에 선출된 전주지법 이길남 지급명령담당관(41)은 “법원은 판사를 위한 조직이고 일반직은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문제다”며 “법관을 위한 법원은 결국 민원인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임 이지부장은 “일본처럼 간이판사제를 도입하고 일반직원들이 양형조사관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2년 임기동안 직원들의 권익신장과 후생복지 향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대 법대와 원광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지부장은 지난 1992년 법원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춘천지법과 인천지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