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덕의 재개발 길잡이] 조합해산·회계감사

외부 회계감사뒤 해산총회 열어야

1. 회계감사

 

조합해산을 위하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고인은 현실적으로 입주개시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분과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감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부가세 신고와 청산에 따른 법인세신고 정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외부감사실시와 함게 청산절차도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과 협의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외부회계감사가 끝나면 정산서와 함께 조합원 해산총회를 하여야 한다.

 

 

2.조합해산

 

조합해산 시기는 등기이전 후 이며 조합해산 결정은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를 하여 총회를 하여야 한다. 조합해산 절차는-조합해산 대의원회 결의 → 청산인 선임(당해 조합의 조합장) → 조합해산신고(조합 → 시청) → 조합해산신고수리 → 법원해산등기(조합) → 관계서류 이관(조합 → 시청) → 채권공고(조합) 및 신고(조합원 및 관계인) → 청산감사 및 채권 채무종결 → 잔여재산 귀속처리 및 청산종결

 

 

3. 관계서류 이관

 

 

-이전고시 관계서류, 등기신청 관계서류

 

-확정측량 관계서류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청산 관계서류

 

-감정평가 관계서류,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보류시설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4.맺은말

 

물리적 정비위주에서 경제사회적 재생으로 정비개념을 확장하여야 하며, 주민이 떠나는 개발에서 주민이 정착 할 수 있는 개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서로의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참여주체별 이해관계를 조정, 중재할 수 있는 공공, 주민 협력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히 조합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정비사업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깊은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견지하고 챔김창립총회와 조합설립인가는 아주 중요하며, 정비사업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이끌어 가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주)에스디이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