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수신문에 실린 칼럼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스스로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한 슐츠교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문 표절을 죄라기보다는 일종의 관행으로 애써 외면해온 우리 학계의 오랜 풍토에선 더더욱 신선한 이야기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논란 이후 학계 스스로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최근 우리 지역대학 이모 교수의 표절 논란을 지켜보자니 ‘표절은 여전히 눈감아 줄만한 일’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
논란이 되자 이교수는 ‘참고문헌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각주를 따로 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가 최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단 전재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럼에도 군산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첫 보도 이후 ‘당사자의 공문을 통한 문제제기가 아니기 때문에…’라며 말꼬리를 흐렸던 대학측은 뒤늦게 진상조사 후 징계위 구성 등을 계획중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표절 논문과 관련, 징계를 통해 해임시키고 법원에서도 표절과 중복게재 등의 관행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슐츠교수와 이교수의 차이, 그리고 그 결과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