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분양가 안정효과 기대된다

전주시가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 제동에 나섰다. 내년부터 각계 전문가 10여명으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자문위는 건설사가 시에 분양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그뮹비용, 적정이윤등 조성원가를 면밀히 따져 적정여부를 검증한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해 줄 방침이라고 한다.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몇년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사실에 비춰볼 때 시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실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20002년 평당 300만원대에서 해마다 100만원 정도씩 상승해 지난달 입주자를 모집한 태평동 SK아파트의 경우 평당 736만원 까지 뛰어 올랐다. 불과 4년 사이에 2배 이상 뛰어오른 셈이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는데도 전주시는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해왔다.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보니 주변의 기존 아파트단지 가격도 덩달아 뛰어오르는 악순환에 내집 장만 꿈에 부풀던 서민들은 커다란 좌절만 겪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전주시가 이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천안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천안시의 경우 매년 상한선을 설정해 이를 넘을 경우 분양승인을 거부한다. 물론 이 제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천안시는 철저한 검증과 객관성 있는 분양가를 책정해 관련업체를 설득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40여개 업체가 1만여 세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 다만 올들어 상한선인 650만원을 초과해 900만원대를 제시한 업체에 대한 승인을 거부, 이 업체와 현재 법적 다툼중이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강제력이 없어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천안시의 사례에서 보듯 실수요자들이 환영하고, 경실련이 ‘주택가격 안정에 귀감이 됐다’며 ‘경제정의 실천 시민상’을 수여할 정도로 시민단체까지 이 제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공익성 때문이다. 행정의 재량행위가 남용돼서는 안되지만 이처럼 시민을 위한다는데 누가 탓하겠는가.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공공재로 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