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고의적인지 혹은 단순한 신고 불성실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수급 대상자로 수급을 받은 사람이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관계 당국에 성실하게 신고하여 부당 수급을 스스로 중지하는 명예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항상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 당국도 주기적으로 자격을 검토하여 부정 수급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기가 불안해지고 부의 빈부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경제적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장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있다. 많은 사례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액 이하의 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아예 근로 활동을 포기하고 보장 혜택을 받으려 할 수도 있다.
결국 보장 예산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로를 포기하는 경우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뿐 아니라 보장 대상 경계 부근에 있으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제약으로 인해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어 혜택을 못받는 계층이 생겨 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사회 보장제도의 취지 달성 실패를 넘어서서 제도 자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사회 구성원의 상부상조를 통해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국이나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좀더 잘 사는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정부가 시행하는 최소한의 보장제도는 신뢰를 갖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관계 당국도 이런 사실을 잘 홍보하여 좀더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