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매립토로 활용하려는 해사토(海沙土) 채취는 경제성과 환경성이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성토재로 3억㎥(루베) 이상의 엄청난 토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지 30㎞ 이내의 토사량은 0.26억㎥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와 전북도는 토사 대부분을 해사토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해사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현실적으로도 해사토를 사용하면 3조6000억 원 정도가 들어 가지만 육상산토를 사용하면 6조 원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FDI) 지역까지 조성하려면 엄청난 토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해사토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사업은 또 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래서 전북도는 해사토 사용을 금지한 해수부의 업무지침이 ‘과도한 규제’며, 법원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해사토 사용이 우려할 만한 환경파괴를 가져 오느냐에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해수부의 이중적 행태다. 해수부는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토록 한 바 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 마산항 울산신항 등 남해안 일원의 대형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바다모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골재 공영제’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해수부가 앞장서서 골재 채취를 독려한 셈이다. 부산신항은 되고 새만금은 안된다니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물론 해사토 채취시 환경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한 뒤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순리다. 지역별 채취량에 따라 공법을 달리하든지, 일부이긴 하지만 폐콘크리트 등 대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경제성을 고려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