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관련 조례를 공포, 효력발생에 들어간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신규허가를 제한 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해 부적정 통보시 행정쟁송(行政爭訟)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제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 해 주변 환경오염과 친환경농산물 재배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김제지역의 경우 인근 도시의 개발과 호남 및 서해안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성이 좋고, 인근 도시보다 토지가격이 저렴한 이유 등으로 최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시는 그 동안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과 관련, 사업주에게 여러차례 부적정 통보를 하여 사업주로 부터 행정심판 및 소송을 당해 왔으며, 현재도 일부 업체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례 등으로 명문화 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 시가 도내 최초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 금번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 제한 조치는 인근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