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전자팔찌법

현재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경우 지역사회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메건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994년 뉴저지주에서 메건 칸카라는 7세 여자아이가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성폭행 당한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범인의 전과사실을 전혀 몰랐었다. 또 2005년 플로리다에서 성폭행 당한뒤 숨진 9세 소녀의 이름을 따 ‘제시카 런스퍼드법’을 시행중이다. 현재 20여개 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법안은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감시하는 제도다. 런스퍼드 역시 한 동네에 살던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납치 살해 됐다.현재 미국등 10여개 국가에서 전자기기로 성범죄자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이밖에 ‘성범죄자’라는 팻말을 집앞에 부착하기도 하고, 심지어 거세수술 까지 합리화하는 추세이다.

 

이같은 외국의 시스템과 비교하면 한국의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은 그야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잠재적 피해자들을 예방하는 기능은 애초부터 기대난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2월 서울 용산에서 일어난 허모양(11) 사건이다. 동네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50대가 허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다. 범인은 성추행등 전과 9범이었다. 이웃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우리도 상습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려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을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성범죄는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인 동시에 피해자의 가족에 안겨줄 평생 고통에 동감하기 때문이다. 인권도 보호해야 할 인권과 그렇지 않아도 될 인권을 구분해야 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팔찌 부착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방책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