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익산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만으로는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토지를 시 자체 예산으로 매입한 뒤 이를 유치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을 29일 공포,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공포안에 의하면 시는 또 유치 기업 공장의 공업용수 및 상하수도 사용료를 도내 최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임대전용 산업단지도 연 1천500원(㎡)에 최고 50년까지 임대해 주기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이고 다양한 혜택이 포함돼 있다"면서 "익산시는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