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부안 민심분열 없어야

김종표 기자(사회부)

방폐장 사태로 초래된 부안의 시련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병학 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이군수가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국가적 노력에 역행했다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군수 개인의 문제를 떠나 새해 벽두부터 군정추진에 차질이 예고된 부안군으로서는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실제 연말 예상치 못한 사법부의 판결을 접한 대다수의 군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공직사회도 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역의 앞날을 걱정하는 군민들의 자조섞인 푸념도 나오고 있다.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겠지만 ‘군수 공백’에 따른 후유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또 한번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군수가 의욕적으로 펼쳐온 각종 현안 사업들도 상당부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5·31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도내 자치단체장은 적지 않았지만 1심이나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는 부안군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화합하는 군민, 희망찬 부안’을 기치로 내걸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민심분열이 가장 우려스런 대목이다. 항소심 판결로 때이른 선거 바람까지 불 경우 어렵사리 봉합된 민심이 다시 사분오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해 군수 공석에 따른 군정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함께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결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