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출산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셋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한 가정으로 출생 후 각 읍.면사무소에 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입양) 신고일 90만원, 생후 6개월 때 90만원, 첫돌 때 120만원을 각각 나눠서 지급된다.
군은 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산부 철분제, 산전기형아검사,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해 셋째자녀 이상을 둔 64가정에 369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