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는 경제작물을 비롯해 축산, 수산, 양묘, 과수, 농기계 구입 등 생산소득 사업과 농지구입, 저장시설사업,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 사업이며 기금이 필요한 농가는 이달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금은 고창군과 농협이 농촌경제 활성화 및 소득원 창출을 위해 공동 협약을 맺고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율 7.25%에 대한 농가부담 2%를 제외한 5.25%는 군에서 보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