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를 돌보는 것은 비단 가정뿐만이 아닌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할 책임의 일부분임을 다시금 자각해야 한다. 국가는 장애우 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우들이 짊어진 사회적 불이익을 제거하여 장애우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우 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수립, 시행돼야 한다. 사회통합은 장애우가 차별과 편견에서 해방되어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직업과 가정을 가지는 등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장애의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장애우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통해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시나(장수경찰서 경무과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