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시군이 이달말까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모두 납부할 경우 세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자동차세 선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 중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연간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납부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는 발급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이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잔여 세액을 환부받도록 돼 있어 선납에 따른 피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