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닌 금과면의 대표적인 성씨인 설씨 문중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알려져 문종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어 사업 첫 발부터 순탄치 못하다.
군은 시니어 콤플렉스 추진에 필요한 용수 개발을 위해 사업 예정 부지인 금과면 내동마을 인근에 지역개발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지난 3일 중형 암반 지하수를 개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하수를 개발 할 부지 소유자인 설씨 문중에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승낙은 커녕 사전 통보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설씨 문중 관계자는 행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제서야 행정은 현장을 확인한 후 지하수 개발을 중단했다.
게다가 한 공무원이 설씨 문중 관계자가 처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거침없는 표현으로 오히려 면박을 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는 등 비난을 자초했다.
설씨 문중 관계자는 “순창군이 시니어 콤플렉스 사업을 유치하면서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식의 몰상식한 행정 업무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며“특히 담당자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면박을 가하는 행동은 과거 권위적인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당초 관정을 개발하려 했던 부지는 당초 내동마을 315-1번지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곳이었으나 그 곳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 관정 업자가 일방적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인에게 면박을 주지는 않았으며 전화는 대화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고 덧붙여 해명했다.
한편 시니어콤플렉스 사업은 순창군이 노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종합복지형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이다. 이사업은 순창군과 한국농촌공사가 손을 잡아 금과면 내동마을 인근에 부지 8만5천평 규모로 총 사업비 520억(국비 20억,민자 300억,BTL 200억)이 투자 될 대규모 장수 시책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