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지리적표시제를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는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제도이지만 농림부의 지리적표시가 품질관리 중점이라면,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브랜드 명칭 보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농산물이나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생산자 단체가 품질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되며. 생산자 단체간 상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전문화와 수입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점등을 꼽을 수 있다.
오늘날 브랜드가 지니는 의미는 단순히 제품의 이름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특성, 품질, 신뢰 등을 함축하고 있다. 브랜드만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이 브랜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도 단순 제품이 아닌 브랜드의 가치를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품도 기업 제품과 다를 바 없다. 소비자들도 이제 더 이상 가격만 보고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가격 보다 안전성, 친환경성, 맛 등을 우선 고려하여 구입한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기호와 신뢰를 브랜드에 함축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철저한 사전및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다. 생산에서 부터 가공·유통에 이르기 까지 엄격한 위생및 품질관리로 브랜드 명성에 걸맞는 특산품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적 지원은 물론 마케팅·홍보에 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도민들도 지역 특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