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엄정한 법집행 뒤따라야

김정수 기자(무주주재)

대형 개발사업에는 으례 시비가 따른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개인적 손실이 크다거나, 때로 환경문제 등 공익과 관련한 소신을 펴는 등의 여러 이유에서다.

 

무주군 안성면 일대에 추진되는 기업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에서 기업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무주군민 전체적으로는 태권도공원과 연계해 무주군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군민들의 큰 염원과 희망을 담은 무주기업도시 주변이 엉뚱한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다. 안성면 일대 기업도시 예정지 주변에서 최근 불법 토석채취가 기승을 부리면서다.

 

수락마을의 한 야산의 경우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불법 개간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5∼6만원에 인근 지역에 판매해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이렇게 개간된 면적만해도 2만여 평에 이른다. 여기다가 하천에서 자연석 2000여 톤 가량을 몰래 반입했다.

 

공진마을의 한 임야에서도 허가 대상이 아닌 범위까지 토사를 채취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는 경계를 잘 몰랐다고 하지만, 사업 전 분명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허가에 명시돼 있다.

 

무주군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5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가 구체적인 불법행위 진상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일부 토지주 등의 불법 행위는 기업도시 편입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전 돈이 될 만한 자연석이나 토사를 팔아 최대한 이득을 챙기려는 심사가 아니겠느냐는 게 이를 지켜본 주민들의 생각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고, 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긴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