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증거사진 고의누락' 수사 경찰 직무유기 고소

전세금 반환 문제로 세입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집주인이 현장 증거사진을 경찰이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완주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 김모씨를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정모씨(30·완주군 삼례읍)는 이날 “지난해 3월 전세금 일부를 반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가족이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처부위 등 10여장의 현장 사진을 찍었다”며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이같은 증거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완주경찰서는 “세입자가 혐의내용을 부인하지 않아 정씨 가족을 피해자로 조서를 작성,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증거 사진을 분실, 감사를 통해 계고조치를 내렸고 해당 사진은 지구대로 연락해 다시 출력해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는 “가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폭행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퇴거불응 혐의로만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담당 경찰관의 고의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