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서 해당되는 노인은 모두 1414명으로 지급액은 매 분기당 3만원씩 연간 12만원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임실군에서 1년 이상 실거주 노인으로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 해당 읍·면에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거동불편과 문맹 등으로 본인의 신청이 어려운 노인은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위임장 소지자가 대리로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이를 위해 1억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