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은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석궁이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는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석궁으로 사람을 향해 쏠 경우 얼마든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석궁은 총기류에 못지 않은 살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이 거의 없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등에 관한 단속법에는 20세 이상은 엽총과 구경 5.5㎜ 이상 공기총을 제외하고는 총기·도검류를 허가를 받고 자신의 집에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법관 테러에 사용된 석궁도 마찬가지다. 소유에 앞서 신원조회를 통한 범죄전력 확인과 정신이상등 신체검사등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급속히 보급이 늘고 있는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등 호신장비도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이유로 개인 소유가 가능하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 경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범행도구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영치 보관 대상인 엽총과 구경 5.5㎜ 이상 공기총의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렵철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언제든 총기 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렵이나 유해조수 구제용으로만 사용돼야 할 이들 총기류가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둔갑 사용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50대 남자가 40대 내연녀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한 뒤 자신도 엽총으로 자살하기도 했다. 도내에서도 이같은 총기사건이 해마다 3∼5건씩 발생하는 추세다.
현재 도내에는 공기총·엽총등 1만7774정의 총기류와 도검 1959자루, 석궁 47개, 가스분사기 1만3342정등이 등록돼 있다. 도내도 더 이상 총기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닐 정도로 많은 살상용 무기가 보급돼 있는 것이다.
이같은 총기·도검류등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지 허가때의 인성검사를 비롯 평소 안전과 책임의식 교육 강화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총기를 출고할 때에도 목적을 엄격히 확인 하는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