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총 3849명에 대한 공제비 8800여 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2007년에는 5400백 여 명으로 확대해 1억 2000여 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공제 가입비는 1인당 2만3070원, 가구당 평균 4만6140원이 지원되며 국가에서 50%를 보조하고 자담금액 50%를 전액 무주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공제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최고 2500만원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되며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재해지급율에 따라 최고 2500만원의 노동력 상실 재해공제금이 지급된다.
또한 농작업 중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하루 1만 8000원의 입원공제금을, 특정 전염병 진단 시 30만원의 진단공제금을, 통원치료 시 최고 125만원의 치료공제금을, 그리고 수술 시에는 30만원의 수술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해의 사각지대 속에서 농업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농업인 안전공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가입대상을 확대하면서 군비 부담은 늘었지만 무주군 5400여 농업인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