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10월 '장수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결혼희망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35세 이상 45세 미만 미혼남성은 348명”이라며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을 지원해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