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장수군 1억원 투입, 국제결혼비용 지원

장수군은 올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총각 20명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씩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장수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결혼희망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35세 이상 45세 미만 미혼남성은 348명”이라며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을 지원해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