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초점] 고도제한지구 해제 '형평성이냐 환경이냐'

앞으로의 전망 - 타지구 민원 이어질 땐 논란 우려

전주시 우아동 주공 1.2단지 일대 고도제한 지구가 10년만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다른 지구에서 이어질 제한해제 민원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desk@jjan.kr)

지난 80년대말에서 90년대초에 서신동 롯데아파트, 완산동 대명아파트 등 공원주변에 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서자 공원주변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갔다. 전주시는 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97년과 99년에 시내 8개 공원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지역을 지정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난 18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우아동 주공 1·2단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전주시 고도제한 지구가 10년만에 해제된 것이다.

 

 

△해제지역은

 

전주시는 당초 우아아파트 1·2단지 부근 10만2400㎡의 고도제한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도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확인을 거친 뒤 우아아파트 1·2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동신초등학교와 단독주택 4만3930㎡를 추가로 제척지역에 포함시켰다. 동신초등학교와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만 고도제한 지구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이 된다.

 

 

△왜 해제했나

 

우아주공 1·2단지는 신축한지 20년이 넘어 안전점검에서 위험시설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의 시급성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12층으로 고도를 제한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에 어려움이 많다. 주민들의 강력한 해제요구가 뒤따랐고 전주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LG동아아파트 등 이 부근 일대가 이미 고층화되어 있다는 점도 이번 주공 1·2단지 인근 고도제한 해제의 한 이유로 작용했다.

 

 

△고도제한 해제의미는

 

이번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첫 빗장이 열린 만큼 앞으로 해제민원이 봇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타 지역에서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주시의 이번 고도제한 해제는 10년 동안 지켜온 공원지역 인근의 자연환경 보전정책이 후퇴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고도제한 해제는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민원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7층 이하로 묶인 산성2지구의 풍년주택과 5층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다가1지구의 낙원맨션 주민들은 지난해 고도제한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전주시 판단은

 

그러나 전주시는 고도제한 해제민원이 당장 민원이 쇄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아아파트는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지구로 특수성이 있다는 것. 현재 고도제한 지구중 우아아파트단지처럼 재건축할 수 있는 규모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전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전주시의 판단대로 고도제한 해제민원이 추가로 접수된 것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고도제한 지구에도 재개발 추진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 해제민원은 거세질 전망이다.

 

 

△고도제한 현황은

 

전주시내 고도제한 지구는 덕진공원과 다가공원, 인후공원, 화산공원, 가련산공원, 완산공원, 기린공원, 산성공원 등 8개 공원주변 13개 지구에 총 794만6500㎡였다. 이번에 14만6천330㎡가 하제됨에 따라 780만170㎡가 남게 됐다. 위치와 여건 등에 따라 5층∼12층으로 제한된다. 고도제한 지구는 공원지역 주변의 경관훼손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정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고도제한 해제요구가 제기될때 전주시가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우아지역 고도제한 해제하면서 ‘전주시 고도지구 전체에 대해 종합적인 경관성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전주시에 권고했다. 전주시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관기본법이 제정되면 고도지구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관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 5년 단위로 재정비되는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억원이 투입되는 기본경관용역에 고도지구 문제를 포함시켜 검토한 뒤 ‘강화할 곳은 강화하고 완화할 곳은 완화하겠다’는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도제한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어렵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일괄 해제나 완화도 어렵다. 환경보전 정책을 포기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 정비하든 형평성 문제는 남게 된다.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질수록 전주시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이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