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로 풀이되는 UCC는 인터넷 사용자인 네티즌이 직접 제작 올리는 자료를 말한다. 초기에는 글이나 사진 위주였지만 2005년 미국에서 개설된 ‘유튜브(www.youtuve.com)’가 인기를 끌면서 이후 동영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UCC는 무명인사를 세계적 스타로 만드는가 하면, 정치판도를 흔들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면서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가 낙선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유튜브’를 ‘올해의 발명품’에, ‘올해의 사람’으로 ‘유(you)’라고 적힌 컴퓨터 화면을 선정한 배경도 이같은 막강한 영향력에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UCC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UCC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하지만 동영상의 파급효과는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의 IT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 국민에게 보급된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을 갖춘 네티즌들은 ‘웹2.0’ 덕분에 손쉽게 UCC를 제작, 인터넷상에 올릴 수 있다. 일거수 일투족을 네티즌들에 감시당할 수 밖에 없는 대선주자들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것이다. 자칫 한 순간 실수로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동영상 한 장면은 대선주자의 자질이나 정책, 경력등 다른 요소는 제쳐두고 유권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수 있다. UCC의 대표적인 네거티브 속성인 셈이다.
선관위도 UCC 규제에 고심이 많은 모양이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 23일 외에는 후보자에 대한 어떤 동영상도 제작하거나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10∼30대 젊은층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나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착한 동영상을 오프라인식 잣대로 재단한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나친 규제는 젊은층들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정치 무관심을 초래케 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지나친 규제보다는 선거법 저촉사례를 적시하는등 탄력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