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72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 온 저소득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지원사업은 1인당 1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장수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지원조례’를 제정, 관내 미혼남성 농업인이 국제 결혼시 소요되는 비용 일부(1인당 5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 11억5000만원을 투자해 노인종합복지타운내 노인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경로당 21곳에 대한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에 1억2600만원, 경로당 일거리사업 갖기 일환으로 경로당 35곳에 8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에 1억2000만원을 투입, 독거노인 실태조사와 서비스제공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노인돌보미시설 이용료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