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25일, 도교육청 직원 하모씨(49)가 전북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전보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마한학생종합회관 근무를 명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징계 처분자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전보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전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은 훈령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의 내용에 반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전주 Y초등학교 행정실장 발령을 받은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보됐다”며 “원고가 전주교육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3월 전주Y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하씨는 같은해 6월말 교육감으로부터 다시 마한학생종합회관 근무를 명하는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제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하씨가 허위의 진정 및 부당한 인사요구로 인해 전보처분을 받았고 이 때문에 두통·불면증에 시달린데다 장거리 출퇴근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Y초등학교장 및 교원·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