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어제부터 시설공사 수의계약 대상 한도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500만원이 넘는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의뢰, 공개입찰로 발주해 왔으나 이제는 1000만원 이하 공사까지는 교육청이 재량권을 갖고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겠다는 뜻이다.
각 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옳다.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방식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하는 수의계약은 신기술이나 천재지변, 비밀을 요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그치는 게 통례다.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 대상 한도를 줄이는 것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비리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대적 흐름이다. 행자부는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라고 각 자치단체에 지시를 내려놓고 있다. 어길 경우엔 감사 대상이다.
이런 실정인데 유독 도교육청이 기존 500만원이던 시설공사 수의계약 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려 조정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상향조정 이유가 가관이다.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범위 확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77%가 찬성했고 최규호 교육감도 여러차례 지시했다는 것이 이유다. 공급자 입장에서 수의계약 선호는 당연한 것일텐데 과연 이런 게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수의계약은 특정업자를 선정, 공사를 발주하는 특성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유착 오해의 소지도 많다. 그 결과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게 뻔하다.
지난해 학교 신축때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전주교육청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은 일도 있고,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체수의계약된 도교육청의 사무용가구와 스포츠용품 등 구매물품이 평균 59∼69%나 특정업체에 집중돼 특혜의혹을 산 일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은 당연히 계약업무를 개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를 만드는 게 도리일 것이다. 수의계약 대상 한도액부터 확대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