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발의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고 민주사회에서 종합일간신문이 갖는 특수한 기능과 위상을 훼손한다”며 “극소수 일부 연재소설을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고 규정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회와 문화관광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서 “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신문 콘텐츠의 가치나 창작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해악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은 시장의 자율과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