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신청제도는 1월중에 2007년도 자동차세 전액을 신고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이번에 신고 납부받은 5억여원은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많은 금액이다.
김제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세액 신고 납부는 1149건· 2억여원에 그쳤다. 시는 그 동안 통·리장과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한 결과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도인기 세정과장은 “납세자 편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인·허가 등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