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시설설치를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무주군에서는 과수농가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와 마을단위 공동설치 지역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무주군 자연보호 박영석 담당은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60%가량 지원함으로써 농가가 안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