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을 금년 말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서 4403건을 접수, 3295건을 발급하고 2340건의 등기를 완료했다”면서 “특별조치법의 연장 실시로 부동산 등기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