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31일 사측의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로 이 아나운서가 출근투쟁과 시민선전전을 한지 한달이 되어간다”며 “전주MBC의 재계약 거부는 비정규직 관련법안 통과후 한달여만에 이뤄진 처사로 비정규직 계약해지의 선봉장”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지원센터는 또 “최근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아나운서 재계약 거부는 사회적 흐름에 역류하는 것이자 전북의 많은 비정규직 여성과 기혼여성들의 희망을 짓밟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센터는 성명서에서 “전주 MBC는 이 아나운서의 원직 복직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원직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