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규모 철새들이 권역별(만경강변→광활방면)로 점차적으로 이동하고 있어 현재 피해상황 산출조차 어려운 상태로, 철새가 지나가버린 보리 경작지는 수확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철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면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시 진봉면의 경우 금년도에 총 624농가, 1117ha에서 보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철새들로 인해 약 250여ha가 피해를 입었다.
주민 최 모(60, 진봉면 고사리)씨는 “우리 진봉면의 경우 철새들로 인해 보리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중앙 ·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상태로,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필지당 최소한 100만원 정도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 정 모(57, 진봉면 상궐리)씨는 “기본적으로 예산지원은 필수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밀렵행위는 불법행위로 금지되어 있지만 최소한 새뱅이, 폭약 등의 시설이라도 설치를 허가해서 농민들 스스로 철새들을 쫒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는 철새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새뱅이나 폭약 등의 설치·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보리재배 농가들로 부터 많은 민원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봉면 일대의 경우 철새로 인해 지난해 약 250ha 정도 보리 피해를 입었다”면서 “금년도에는 3월경에 가봐야 정확한 피해상황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약 300ha 정도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나 더 늘어날 수 도 있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