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사업비 1억9천500만원을 확보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셋째 아이를 출생 또는 입양한 가정이며, 출생(입양) 후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고일과 6개월 되는 날에 각각 90만원, 생일날에는 120만원 등 3회에 걸쳐 총 30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2005년 57가정에 3천420만원, 작년에는 64가정에 3천840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실질적인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비를 대폭 늘렸다"며 "출산장려비와 산전 기형아검사(6만원), 임산부 철분제 지급 및 산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기존 출산지원 정책은 계속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