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악취가 상대적으로 심한 돼지와 닭, 오리는 마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소와 사슴 등은 200m 이내에서 축사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마을 인근 축사는 증축을 금지, 점진적으로 퇴출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에 이 조례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군은 읍(邑) 지역의 주거 및 상업 지구에서의 가축 사육만을 금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