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촌마을 인근 가축사육 금지

진안군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농촌지역 마을 인근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악취가 상대적으로 심한 돼지와 닭, 오리는 마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소와 사슴 등은 200m 이내에서 축사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마을 인근 축사는 증축을 금지, 점진적으로 퇴출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에 이 조례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군은 읍(邑) 지역의 주거 및 상업 지구에서의 가축 사육만을 금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