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노인수발 보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있다. 가족 중 치매나 뇌졸증 노인을 한분이라도 모셔본 사람은 그것을 실감할 것이다. 그런 경우 대개 집안이 엉망이 되어 버린다.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우선 배우자가 큰 고생이다. 그리고 자식들도 처음에는 성의를 다 하지만 나중에는 지치게 마련이다. 종국에는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 해체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고령사회에 급속히 접어드는 우리의 일이요, 나의 일이다.

 

치매 등은 아니더라도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병률이 높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종합질병센터’가 되어가는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관절염으로, 57.6%로 나타났다. 이어 고혈압 41.3%, 요통 37.3%, 신경통 31.3%, 골다공증 21.9%, 변비 21.5%, 백내장 19.5% 순이었다. 또 우리 주변에 홀로사는 노인이 의외로 많다. 농촌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이들 혼자사는 노인들은 부부,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우울증, 불면증, 환각·환청 등이 2배 이상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지 오래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개호(介護)보험제도를 도입했다. ‘개호’는 ‘신체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 말로는 ‘수발’ ‘간병’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낼 경우 본인이 치매나 뇌졸증 같은 중병에 걸렸을 때 적은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9일 가진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단 명칭은 노인요양보험으로 바뀐다. 이 보험이 시행되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수발을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판정받게 되면 재가수발(간호·목욕·수발 등), 시설수발(노인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준비에 차질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