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이 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보전 등의 공익 기여에 대한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대상면적은 최소 10a(300평)에서 최대 5ha(15,000평)까지다.
강형수 소장은 “토양을 이용하지 않은 수경 및 버섯재배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인증농가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