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별도로 분리된 경매와 공매절차를 일원화, 각종 사회적 폐해를 줄여야 합니다.”
현직 법원 사무관이 박사논문을 통해 현 부동산 집행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집행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2일 전북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전주지법 소년부 이형구 조사관(51)이 그 주인공.
이조사관은 논문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이중압류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 절차의 집행기관과 환가방법의 통일만이 부동산 집행절차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3학기만에 박사학위 과정을 마쳐 남다른 향학열을 보이기도 했다.
순창 출신으로 지난 1984년 공직에 입문, 임실·김제 등기소장을 역임한 이조사관은 문단에 등단한 중견시인으로 전국공무원문인협회를 비롯, 전북문인협회·전주시문인협회·가톨릭 전북문인협회(회장)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현재 우석대 평생교육원에서 경매와 공매·호적분야 등 법률상식을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