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은폐 차단대책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문책인사를 하는 등 학교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가 나왔다. 최규호 도 교육감은 "세차례 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의 교장은 하급지로 전보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은 학교폭력의 1차적 책임이 담임교사와 학교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 사회 그리고 경찰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해야 할 복합사안이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교육자에게 있는 만큼 폭력 발생 학교의 담임 교사는 물론 교장과 교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학기를 앞두고 ‘왕따’ 등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잘 아는 것처럼 학교폭력은 갈수록 흉포화·집단화·저연령화되고 있다. 최근엔 발생 건수도 크게 늘고 있고 중학생들의 폭력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다.

 

전북지역의 학교폭력은 지난 2004년 109건에서 2005년 242건, 지난해에는 600여건에 이른다.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을 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한시도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관계 당국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의 무관심이 문제다. 학생들의 동태를 가장 먼저파악할 수 있는 곳이 일선 학교이다. 또 당연히 파악해야 마땅하다. ‘왕따’나 폭력 징후가 발견되면 담당 교사와 학교측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 역시 교사와 학교가 해야 할 일이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응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같은 기본적인 일도 챙기지 않고 학교폭력 운운 한다면 교사나 학교측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크게 우려되는 것은 문책성 인사를 피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쉬쉬하거나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개연성이다. 이는 오히려 일을 더욱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특단의 조치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삼진아웃제'를 계기로 일선 학교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