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권한은 가급적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장 일선에 근접할수록 현장 사정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의 경우 현장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뿐 아니라 현장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경우 집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 능력도 향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원칙은 각 조직에서 추진하는 구조 조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현장에 집행권한을 위임하는 대신 상급 관청에서는 이를 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의 계획과 통제 기능을 통해 조직 전체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표현을 바꾸자면 행정 업무의 분업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소액 공사를 집행해 왔고, 또 다른 군에서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정 군에서만 행정 법규의 변경을 근거로 읍면에 위임된 소액 공사를 다시 군청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많은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은 조속히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행정 원칙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내세운 법적 근거마저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니 그런 무리한 행정을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년간 600건이 넘는 공사를 불과 4-5명의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발주하고 감독까지 다 한다고 하니 누가 보아도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읍면사무소에서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권한을 집중 관리하는 이유를 해당 군수는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군수의 권한이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으나 모든 권한 행사에는 해명 의무가 수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군청에서 권한 분배 문제를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