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순창 실내수영장 이용 여성 기간 연장

순창군이 여성의 권리증진과 여성 수영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실내수영장 이용여성의 이용기간 연장을 실시, 생리적인 여성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순창군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의 경우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5~7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 기간에 대해 연장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것.

 

대상은 순창군 실내수영장 이용여성 중 연간 660여명에 달하는 15세~50세까지의 가임여성으로, 2월말 현재 회원 255명 중 기간연장 여성회원은 110명에 달해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수영장 이용지침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회원접수시 5일간 연장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 실내수영장 수영회원 입장료 수입 감소와 수혜대상에서 배제된 남성회원의 역차별성 논란 유발 등 공론화가 다소 우려된다”며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영회원을 모집, 세외수입 감소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여성 권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