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안군 관내에서 운영중인 사회단체는 모두 43곳. 이들 단체 가운데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9곳이 지난 한해 진안군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혜택이, 법령이 정한 사업비와 일부 운영비 외에 인건비 등 잡다한 경비에 까지 돌아가고 있다는데 있다.
지방제정법 규정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에만 운영비 일부를 지원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11개 사회단체들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천5백여만원에 이르는 직원(간사) 월급을 인건비 명목으로 진안군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보조금 지원 금액인 총 3억5400여만원 가운데 20% 달하는 6천9백여만원이 인건비조로 이들 사회단체에 전해진 것이다.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되야 할 운영비도 전체 수혜 대상 39개소 가운데 11개의 사회단체에서 모두 1천8백여만원이나 보조받아, 법령이 정한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들 사회 단체로서는 순수한 자생 활동보다는 행정에 치우친 사업위주의 활동을 하면서 자칫 관변단체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행정의 지원없이 사업을 시행하기란 어렵다”면서 “자생력을 키울 만한 나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