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농업법인이며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 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에서 자연상태로 재배되는 임산물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는 ㏊당 유기.전환유기 인증농산물은 39만2천원, 무농약 30만7천원, 저농약 21만7천원 등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한다.
밭의 지원 단가는 ㏊당 유기.전환기 유기인증농산물 79만4천원, 무농약 67만4천원, 저농약 52만4천원이다.
단,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 불연속의 경우 3회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