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노인돌보미 바우처제' 도입

정읍시는 14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가사 및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혼자 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식사와 세면, 옷입기, 외출동행, 청소, 세탁 등을 돕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다음달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권 구매가 어려운 계층을 위해 2억여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권은 개인당 2시간권(2만1천원) 9장과 추가 1시간 이용권 9매를 지급하며 일부 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돌보미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가 시행하는 제도"라고 말했다.